브로커 활개 여전한 '실업급여', 40억 '부정수급' 덜미
고용부, 부정수급자 199명 적발…146명 형사처벌 조치
11월부터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 특별점검 실시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신고포상금 예산도 증액
2022-10-25 17:13:32 2022-10-25 17:13: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 약 1만여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500만원에서 내년 32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액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형 등 규모가 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기준 199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39억8500만원 규모다. 현재 적발된 인원 중 146명은 형사처벌이 조치됐다. 나머지 53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특히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3.5배에 달했다. 5명 이상의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상승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전담자로 배정한다. 이들은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1월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 사례(1600여건)를 포함해 의무복무기간 사례(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사례(3000여건),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이다.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반환 및 5배 이상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500만원에서 내년 32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건수 중 신고포상금을 통한 적발건수는 지난 2018년 927건에서 2019년 1054건, 2020년 1253건, 2021년 1789건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도 높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과거 모든 수급자에게 수습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반복·장기수급자의 요건은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기준 적발 인원은 199명, 적발 금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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