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 시위를 한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기정(46)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혜식(52) 신의한수 대표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과 함께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구성요건 중 하나는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 "이라며 "이 사건 집회 시기가 특검 수사 종료 21일 전, 2일 전에 개최된 사실을 봤을 때 집회 발언으로 인해 박영수 특검 수사가 지장을 받는다거나 박영수 특검의 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위 과정에서 특검 해체에 대한 발언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이는 추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사 비난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로 봐야 한다"라며 "집회 발언 내용 중 '몽둥이로 내리친다'와 같은 표현이 나오고, 박영수 특검이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만 박영수 특검이 해당 발언에 위험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박영수 특검에 대해 직무상행위 강요나 사퇴 목적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사진=뉴시스)
반면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모욕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라며 "장기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박영수 특검을 지칭하고 있는 점 등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폭행 혐의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사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 등을 고려해보면 1심에서 내린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라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24일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는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작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손목에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팔찌를 찬 여성과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만공동고발인과 청년당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017년 3월6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야구방망이 집회 백색테러 행위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맞은편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탄핵 반대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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