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매가 채 안 되는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자금 조달·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사실이 적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그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이 돈이 이 대표에게 직접 건너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의)범행 경위나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의 관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부원장 등과 공모관계라는 취지의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유착 관계 형성이 시작됐다고도 적시했다.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 부원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각종 금품과 선거지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에 대한 법정에서의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금이 오고 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에서는 수수자와 공여자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범 4명 가운데 김 부원장만 빼고 나머지 3명은 이 대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담은 영상이나 녹취록 없이도 유죄 입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 부원장이 직접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한 용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처벌 대상인 불법정치자금은 법리적으로 정치자금이라는 용도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김 부원장 등이)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나 과정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했다"고 말했다.
다음 수사 방향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모금과 이 대표와의 구체적 연관성 규명에 맞춰져 있다. 정 실장 역시 수사 선상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은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고 개발사업 정책추진과정에서 세명이 많은 공유를 하면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측이 입장을 내고 "검찰이 김 부원장을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의 방어권 행사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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