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11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해경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달 구속됐던 서 전 정관도 지난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 인멸과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인용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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