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유족에 사과·반성 없어...엄벌 탄원"
김 전 부장검사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선택"
2022-11-09 18:06:24 2022-11-09 18:06:2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전 부장검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재판장 장윤선)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였던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했다"라며 "이는 결국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됐다"고 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 등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살피면 유서에 반복해 나타난 업무 과중으로 봐야 한다"라며 "제출된 자료는 유독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격 부분이 있는 단편적 자료"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부장으로 있던 소속 부서의 후배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도 "평생 반성하겠다"면서도 "수없이 고민하고 되돌아봤지만 지금까지 김 검사를 폭행한 이유나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12월16일 오후 2시2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가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다른 검사,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는 사망 전날에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20여분 동안 질책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에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폭행 혐의로만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강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5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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