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생자 명단 공개 심히 유감…과거와 달라”
“과거 대형 사고, 신원 확인 필요 실종자 명단 작성”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관련 고발건 수사 착수
심리안정휴가 신설…재난 현장 대응 공무원 지원 강화
2022-11-16 13:37:17 2022-11-16 13:37:1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 동의 없는 정보 공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인터넷 언론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정부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라며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유족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와 같은 과거 대형 사고 당시 이뤄졌던 명단 공개와 이번 명단 공개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그 당시에는 시신 확인, 신원 확인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먼저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실종자 명단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어서 과거하고 지금 이태원 참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을 찾아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지금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하고 경찰에서 관련 내용,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8명, 부상자 196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정부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 이후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주요 지역에 경찰·소방·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17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운영해서 청소년 유해 요소를 점검·개선하는 등 안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본은 이날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비상근무수당이나 주요 직무급여 등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재난 수습과정에서 재난현장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 최우선 심사해 신속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현장대응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나 참혹한 현장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재난 현장대응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포상휴가나 대체휴가에 더해 충분히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할 방침이다.
 
재난 대응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업무대행자를 신속히 지정하고 업무대행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일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재난현장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에 우선 추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대응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더 소통하고 미비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과 소방구급 대원들이 참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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