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법적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3일 항소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 유료화가 유지됐다. 10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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