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2만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3명 중 1명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정상화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52.2%)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원이다 .
이들 중에는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31.8%)이나 차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만원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평균 97만10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안이 무산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52.2%)이라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세액)은 122만명(4조1000억원)으로, 전년(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전년보다 50% 넘게 증가했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느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정부안 무산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면치 못한 1세대 1주택자는 10만명이다. 세액은 9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근본적 개편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세부담을 환원(2023년 1조7000억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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