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도입 이후 화물연대에 내린 사상 첫 명령으로, 위헌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대표자들을 불러 당정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성 의장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했다. 성 의장은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된 점을 언급하며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파업 배후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공격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성 의장은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들어서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화물차 운송 기사 등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아예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된 건설현장은 전국 508곳에 이른다. 이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사안이 시급한 시멘트 분야로 명령을 한정했다. 당정은 건설현장이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대표자들도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당정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며 '불법종식명령'으로 규정하고 반겼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 눈치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을 한묶음으로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들어 철회를 요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다"며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번복으로 4차 협상이 결렬,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키로 하는 등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화물연대는 4차 협상 당시 국민의힘과 화주단체까지 포함해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조율했으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반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틀 뒤인 6월14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안전운임제 지속적 추진 및 안전운임 적용 품목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때문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그 생명을 다하고, 품목확대 또한 이미 쟁점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에 이어 또 다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난 데에는 '지속 추진' 의미를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의 해석이 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일몰 연장'으로 해석했으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였다. 이에 '3년 연장' 제안에도 화물연대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인식한다. 지난 6월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국토부가 9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성과 보고를 한 게 전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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