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15일 예산안 처리 합의
김진표 의장 면담 후 합의…주호영,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참석엔 "더 논의해봐야"
2022-12-10 19:35:06 2022-12-10 19:35:06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12월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합의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5일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부안이건 수정안이건 간에 제출된 걸 갖고 의장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신만큼 그 사이에 우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마지 않고 만약 그때까지 마련이 안 된다면 결국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 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나"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목요일이 시한이라 실제 3~4일 영향 받는 부분 있다"며 "목요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4일 가량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여당의 협조가 있을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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