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공소장 내용 변경에 "표현 정제된 것"
"내용· 형식 다를 수밖에…결과 바뀐 것 없어"
"김만배 범죄수익 혐의액 260억…추적 진행 중"
2022-12-20 17:20:40 2022-12-20 17:20: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 일부 내용이 앞선 구속영장과 비교해 바뀐 것에 대해 "표현이 정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란 정제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공소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내용,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경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일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를 남욱 변호사 등으로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표현한 부분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전달할 때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260억 외에도 추가 은닉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이고 추가 자금 추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추적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가 발견되면 필요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를 떠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엔 "현재 치료 중에 있는 대상자 상대로 구체적 일정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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