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다만 권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원심 선고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신상정보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면제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인 권씨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권씨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챙긴 상태였다.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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