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로 석방
다음달 25일 자정까지…"척추 수술 필요성 인정"
2022-12-27 09:40:28 2022-12-27 09:40:2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복역 기간은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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