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주요 경제인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잔형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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