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체적 신청 사유·기각 사유 확인해 줄 수 없어"
2023-01-06 17:23:41 2023-01-06 17:23: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박 구청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지난 4일 기긱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결정문이 등록되어있지 않고, 수사기록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 사유와 기각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송치 당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 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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