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금만 낸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현행 1주택 특례 적용 2년→3년
"금리 인상 등으로 처분 곤란한 불편 해소 위한 조치"
관련 법 시행령 내달 중 공포·시행…오늘부터 소급 적용
2023-01-12 08:00:00 2023-01-12 09:07: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사 등의 요인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 이내에서 1년 더 연장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중과 8% 세율인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12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을 때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3년입니다. 종부세도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목과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는 매기지 않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중과되는 8%의 세율에서 배제되고,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 대한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다음 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오늘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지난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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