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해인사 주지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A씨 "현응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주장
A씨는 2018년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인사 주지 현응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후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응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현응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른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달라"
심 판사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승려 신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응은 최근 다른 성추문 의혹으로 종단에 사의를 표한 상황입니다. 이후 해인사는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응에 대한 산문출송(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을 결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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