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리모델링 등 각종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근거 마련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할 계획입니다. 즉, 현행 '건축법', '경관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한 번에 심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들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하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반면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은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특별법의 내용은 아직 선례가 없던 도시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초 정부 계획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 및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특별정비구역 내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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