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피스텔 시공업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고 54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대해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위탁공사가 완료돼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 다수로부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대해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다인건설의 일반회계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뒤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습니다. 이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억원을 미지급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차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백영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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