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산 공익법인 5월 12일까지 공시하세요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취소 또는 명단 공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미리채움 항목 확대
2023-03-28 18:39:32 2023-03-28 18:39:3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5월 2일까지 지난해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까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또 공시서식 작성 단계에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은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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