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4월 3일부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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