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
재판부 "대마 매수 권하기도 해 엄벌 필요성"
2023-04-05 14:39:40 2023-04-05 14:39: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관련자에게 대마 매수를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변론서 "아이에게 상처줘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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