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민주당 탈당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
2023-05-23 20:56:40 2023-05-23 20:56:40
CCTV에 공개된 민주당 소속 A 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만찬장인 전남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있는 영상.(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의정연수 기간에 동료 여성 시의원 2명에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23일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에는 전날 오후 A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당은 이에 대한 자체 조사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이날 오전 탈당계가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A 의원 탈당 후에도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당은 A 의원 탈당이 징계 절차 개시 후 이뤄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A 의원 탈당으로 중앙당 차원의 윤리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의원은 지난 9∼10일 전남에서 열린 합동 의정 연수 저녁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하고, 전날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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