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2023-05-25 00:02:04 2023-05-25 00:02: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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