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또 검찰로부터 넘어온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국은 또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부결 땐 '방탄 프레임'…가결 땐 '방어선 붕괴'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법상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조건이 충족되면 체포동의안은 의결되는데요. 재적 의원 전부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의석(167석)만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있으나 20~30석가량의 내부 이탈 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다시 찾아온 체포동의안 정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두 의원을 '방탄'으로 감쌌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거푸 부결시키면서 방탄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또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국민의힘으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도 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코인 파문까지 연이은 돈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발표한 본지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3.0%가 돈봉투 파문과 코인 사태 모두 민주당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두 사안 모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4%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노 의원·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은 윤·이 의원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 중심부를 타격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선뜻 가결로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노릇입니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10여명을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건별로 이어진다면 민주당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경우는 없었다"며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예상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번 노 의원·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느냐"며 "여기서 또 정치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민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자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연루자 최소 10여명…6월 내내 '체포안 정국'
이 와중에 돈봉투 의혹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기획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방탄 뒤에 숨어 민주당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 대표의 길을 또다시 답습한다면 민주당은 전부를 잃는 길로 폭풍 질주하는 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벌써부터 체포동의안 이슈로 대립하면서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은 물론 6월 임시국회 시작도 정쟁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현재 표류하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채 서로 반목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국회법은 백지신탁 등으로 이어지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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