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의원 상당수를 특정하고 동선 추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두 의원의 신병확보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로 향하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내달 12일 표결 예상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이어 네번째인데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부결됐으며 하영제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구속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며 "망신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성만 이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본부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협의를 받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경우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 입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수자 의원들 본격 소환조사 나설 듯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다음달 12일 국회에서 1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현재까지 특정된 자금 수수 의원들의 동선과 진술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자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조만간 가시화되는 겁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국회 내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동선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에 특정된 현역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 상당부분 특정한 상태로 관련조사를 통해 행적이나 동선 등 자료수집을 진행중"이라며 "수사 대상자에게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게 협조요청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매표행위의 대가로 3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허물어뜨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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