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 산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날 간호법은 재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가운데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던 국민의힘(113석)에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에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여당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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