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습니다. 167석으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 역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그해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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