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오는 10월부터 실외 이동로봇의 인도 통행이 허용되면서 배달로봇 사업화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됩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로봇이 보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간 로봇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로 정의돼 보도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우아한형제나 로보티즈 등 일부 기업만 한정된 장소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운용해왔습니다.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엔 보도를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배송·순찰·방역·안내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 의무도 신설됩니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행정 절차상 사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도 강화합니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입니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습니다.
인원 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선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사진은 이동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개미. (사진=뉴시스)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중견기업 특별‘은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합니다.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 1200만원에서 최고 24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은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타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왔으나 전기설계·감리용역은 분리발주가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해 발주돼 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을 분리발주하면 불법 하도급, 저가수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되면서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사진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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