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시민 신뢰 훼손"…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 각각 벌금 300만~400만뭔
2023-07-05 11:42:43 2023-07-05 18:18:5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구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에겐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총 1400만원 불법 기부 혐의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적어도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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