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도 특별사면?
사회적 문란 당사자 이호진·이중근 특사 대상자로 거론…분별 없는 사면권 남용 비판도
2023-07-25 11:14:39 2023-07-25 14:08:09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사회적 문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전 회장은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고, 이 회장은 최근 아들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사면받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구설에까지 오른 이들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면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5일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의 경우 국정농단에 연루됐으며, 이호진 전 회장과 이중근 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입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이 사면복권 되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이호진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3년을 살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다만,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가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2000억원을,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로 14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추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담이 따릅니다.
 
더욱이 이 전 회장의 경우 2018년 10월 간암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한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간암 수술 등을 사유로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을 탈세,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년6개월 실형을 살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를 배제하기 위한 취업제한 취지를 고려하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된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정위는 지난 5월 이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사에 그룹 계열사가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영 측에 3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을 따로 고발하진 않았으나, 부당지원거래의 수혜 기업이 아들 회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 합병)임을 공표했습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이 회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영의 주력인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부실시공 논란 또한 끊이질 않았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권으로 특정 경제인을 풀어주려면 먼저 당사자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면 혜택을 바라지만 정부 정책은 일관성, 예측가능성, 반성하는 모습 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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