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회의원 직무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을 작성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다만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여사 가출하고 목숨 끊어" SNS 게시…정식재판 회부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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