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 계류 중인 가운데, 공정당국이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에 대한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의결서에는 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등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입증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자료와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징금 336억원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 송부한 공정위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가 담겼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1000여명이 넘는 등 5G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해당 재판부에서 공정위에 사건 관련 문서 송부 촉탁을 했다"며 "의결서 송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자료와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그는 "(이용자 수는) 6월 기준 300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꽤 많은 소비자가 5G를 이용하고 있다"며 "5월에 사건을 처리한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낸 요금을 돌려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내용의 민원이 매우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20Gbps가 5G 기술상 목표 속도로 통신 3사는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은 출시된 적도 없었습니다. 광고 기간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자료와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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