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위헌’ 논란 제기
국가가 언론사 직접 폐간케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
신군부 ‘언론통폐합사건’처럼 되면 안 돼
입력 : 2023-09-08 06:00:10 수정 : 2023-09-08 06:00:10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통위는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으로 언론에 족쇄를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직접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6. <사진=뉴시스>
 
국가가 언론사 직접 폐간케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
 
우리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게 하고, 헌법 제37조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 있게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을 통해 국가가 언론사 폐간까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입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 봐도 피해자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포털의 자체 판단하에 검색포털에서 퇴출 등 조치 외에 직접 국가가 폐간을 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사의 보도에 잘못이 있다고 국가가 직접 폐간까지 가능케 하는 입법은 언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기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한 번의 보도로 폐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립하는 법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입법되더라도 폐간 관련 조항은 위헌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언론통폐합사건’처럼 되면 안 돼
 
1980년 신군부는 언론사를 통폐합하면서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하고, 언론매체를 통· 폐합했고, 172종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언론통폐합 이후 1980년 12월에 공포된 ‘언론기본법’으로 언론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이 신군부 시절의 언론통폐합 사건과 같이 흘러가면 위헌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지적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이 위헌 논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단계적인 제재와 그에 맞는 절차를 두되, 극단적인 조치를 담은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국가가 언론사를 직접 폐간케 하는 입법보다는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위헌을 피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회 본관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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