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김 대표의 가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웅지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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