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임명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후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