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횡령인정액 '1700만원→8000만원 늘어'
2023-09-20 11:48:17 2023-09-20 18:29:1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가부 보조금 편취 혐의 등 유죄 추가로 인정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과 윤 의원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관련 기부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횡령 인정액이 원심이 인정한 약 1700만원보다 6300만원 많은 약 8000만원대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증가했습니다.
 
"정대협 위상에도 피해 줘"
 
재판부는 "누구보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정대협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 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함께 활동한 국내외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윤미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미향 "무죄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갈 것"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진행한 결과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법원에 상고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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