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식 21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데요. 당내에 부결표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래는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전문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합니다.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아닙니다.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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