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해마다 연휴를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립니다. 올빼미 공시는 주말·연휴 직전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을 때 주가에 악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증시가 추석과 개천절 연휴로 4거래일간 ‘휴장’을 하는 이번 연휴에도 올빼미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로 휴장을 앞둔 1월20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총 199건의 공시가 게재됐으며, 이 가운데 65건이 오후 3시 30분 정규장 종료 후 발표됐습니다. 공시 유형별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결정 △전환청구권 행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 등 악재성 공시가 쏟아졌죠.
먼저 4개의 코스닥 상장기업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경우 지분 경쟁에 따른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때도 있지만, 소액주주들과의 분쟁은 신뢰도,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부정적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기업별로
젬백스링크(064800)가 소액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으며,
에스와이(109610),
헬릭스미스(084990)와
케이프(064820) 등도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말 증시 휴장을 앞둔 12월29일에는
비츠로셀(082920)이 기존에 체결한 단일판매·공급계약이 60% 수준으로 줄었다고 공시했으며, 같은 날
파라텍(033540)은 회사분할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회사로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때 공시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전달 등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올빼미 공시를 했더라고 규정상 공시 시한을 준수할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수도 없죠.
전문가들은 올빼미 공시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빼미 공시 자체가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증시 주목도가 떨어질 때 의도적으로 악재성 공시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9년 5월 ‘올빼미 공시 근절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방안에 따라 3일 이상 휴장하기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은 올빼미 공시로 간주합니다.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휴장일 직후 첫 번째 매매일 1일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인 10월4일에 KIND를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휴장 전일 공시해야 할 경우, 정규장 종료 이전 공시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올빼미 공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