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지며 형량 추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을 확정 받은 사안이므로,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돼서도 동료 재소자들을 통해 반성의 모습은 커녕 억울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 협박이라도 '보복 목적' 있으면 가중 처벌 가능
검찰은 교정당국으로부터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기관에서는 이씨가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을 인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해당 발언과 행위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보복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협박이라는 것이 대면이나 직접적으로 닿을 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과 관련해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공포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인정되고, 별개의 혐의로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성문, 감형 사유에서 빼야"
가해자에 대한 추가 형량의 필요성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이씨가 20년 뒤 출소하면서 겪게 될 공포를 호소하면서도, 비슷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해자의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이 감형 사유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해자 이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낸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다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을 예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제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직·간접적인 보복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빈센트법률사무소의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감형 사유들을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체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복 협박의 경우도 협박 자체만으로 엄청난 형량이 추가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실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인터뷰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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