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19일 국회 문화제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시사인>과 <오마이뉴스>, <뉴스토마토>에 영상 제공을 중단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하종대 KTV 원장을 향해 “<시사인>과 <오마이뉴스>, <뉴스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영상 제공 중단 조치는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업무협약 상 변동이 생기면 7일 전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표면적으로는 내려받은 KTV 영상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아카이브 행위 금지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협약 중 영상자료 중단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고 했던 성경환 전 KTV 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원장은 “영상 제공 중단은 사전에 통보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전 원장과 통화해봤다”며 “자세한 내용을 몰라 원칙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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