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법무부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씨가 방송에서 악의적 허위선동보도를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신씨는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5월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어 10월19일 차관회의,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무부는 각 심의가 이뤄진 날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도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 차례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씨의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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