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이동관 탄핵' 제2라운드
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도
야 "탄핵안 철회 가능…'이동관 지키기'"
2023-11-13 15:39:32 2023-11-13 18:50:26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재추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은 여당이 법을 왜곡해 해석한다며,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표결권 침해"'권한쟁의심판·가처분' 맞불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에는 여당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 의장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것은 국회법상 본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탄핵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한 철회를 수리한 것은 이에 위반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철회 수리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죠.
 
국민의힘은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동일한 탄핵안을 발의해 접수하거나 본회의에 보고·상정·표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섭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 시간표'30일 보고내달 1일 표결'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아니라 보고만 됐기 때문에, 탄핵안 철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례마저 무시하며 국회법 90조 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돼야 의제가 되고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므로 철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이 위원장 방어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굉장히 노골적으로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조차 포기하고 ‘이동관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은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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