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위성 예고에 "안보 중대사안시 남북합의 정지 가능"
"도발 내용·폭 따라 9·19남북합의서 필요한 조치 결정해야"
2023-11-21 21:57:10 2023-11-21 22:36:10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이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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