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올해 안에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난색을 드러내는 데다, 대통령이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권한을 지닌 만큼 쌍특검은 연말 정국 판세를 가를 요소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이 쌍특검에 앞서 추진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직 검사 탄핵은 연말정국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 불참해도 한다"…탄핵 벼르는 민주당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이동관 탄핵안' 등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탄핵 추진은 지난 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뤄진 이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와 직무대리 발령 등 검찰의 자정 조치가 늦었다고 보고, 예정대로 탄핵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본회의 개의를 둔 여야의 입장 차는 선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불을 놓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대 화약고는 '김건희 특검'…예산 파행 불가피
민주당은 쌍특검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강행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2일까지인데요. 한 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여당이 반대하는 두 안건을 동시에 강행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쌍특검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가족과 측근을 보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선에서 부각될 수 있어 여권으로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국이 얼어붙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인데요. 탄핵과 쌍특검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경우,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통과를, 민주당은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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