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