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 발의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입니다. 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 조례는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상의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전교조 이외에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고,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또한 보증금 2억원에서 역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쟁송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