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아내가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업이 어려워져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지난해 아내가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도형 후보자.(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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