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배당기준일을 바꾸는 상장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와 관련한 공시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 중인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신한지주는 기타경영사항 자율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정부가 배당에 관한 제도를 변경하고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상장기업들은 한 해 사업을 결산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한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시행할지, 얼마나 배당할지 모르는 채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고충이 따랐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해 폐장일의 D+2일까진 주식을 매수해 최소한 폐장 하루 전까지는 보유해야 배당 권리가 생깁니다.
간혹 배당 계획에 대해 미리 알리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총 전 배당을 함께 논의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주주가 배당에 대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주총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와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한지주는 이익배당 권리를 명시한 정관 59조 제3항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배당기준일 2주 전에만 알리면 언제로 잡든 상관없게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배당기준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배당기준일 2주 전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12월 결산법인들은 정기주총을 3월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총 후에 배당기준일을 잡을 경우 내년 1분기 배당기준일보다 늦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등을 비롯해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결산배당 일정이 1분기 배당과 붙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그 해 배당을 정하는 이사회와 이를 확정하는 주총 사이쯤에 배당기준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지주의 경우 2월 중순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한지주가 첫 테이프를 끊은 후 여기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케이피에프는 8일 정관변경 사실을 알렸습니다. 뒤를 이어 11일엔 제노레이 CJ가, 12일엔 DGB금융지주, 13일 대신증권 기업은행 CJ제일제당 등이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미뤘음을 공시했습니다. 14일엔 휴온스글로벌 외 19개 기업으로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초반엔 금융회사들이 많았으나 뒤로 갈수록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배당기준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로 미룰 경우 배당 투자자는 연말 주주명부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주주명부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될 경우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포기하고 주식을 매도하던 큰손 개미들도 배당을 함께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전에 주식을 매도한 후 이듬해 재매수해서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예년과 같이 배당 일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더 많겠지만, 최근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알리는 공시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어 혹시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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