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올해 등유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 제외입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 이후 지로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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